법인이 기숙사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3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시 적용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 과 1일 10만분의 25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데,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 건가요? 직원의 사택으로 양도일 현재 10년 이상 사용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종합부동산세해명자료검토결과안내 스타트업 벤처기업 투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쉽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