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 시 2020. 12. 31. 까지 양도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 별장의 경우 양도소득에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 별장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2020. 8. 18.「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2호 및 4호 개정으로 인하여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이 과세대상이 되었으며, 적용 세율도 10% 에서 20% 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