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해당 규정 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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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 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 로 정할 수 있는 경우
○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