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0.25명) 2021년 05월 25일 11:32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0.25명 증가분도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