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33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 에는 신고·납부 및 경정 등으로 인한 가산세(기한 후 납부 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참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12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