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법인에서 6월말 법인으로 사업연도 변경 시 변경 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도 직전 사업연도로 보는 것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33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라도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참고>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1.1)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6.30)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12월말 법인에서 6월말 법인으로 사업연도 변경 시 변경 전 사업연도에 대해 8월에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건가요? 12월말 법인에서 6월말 법인으로 사업연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언제로 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