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을 환산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2021년 05월 25일 11:33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수정신고하는 것이나,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