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33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