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2021년 05월 25일 11:34 모든 공익법인(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문서 소규모 공익법인도 다른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