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2021년 05월 25일 11:34 모든 공익법인(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