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공익법인에 대하여 가산세(자산총액의 0.5%)를 부과합니다.
다만, 간편서식 대상 공익법인이 '22.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