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의료기관 회계준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레규칙을 적용하며,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별도의 회계기준이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해당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