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중 일부가 미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요? 2021년 05월 25일 11:35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