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 증여받는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36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양도 당시 도지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