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은 무엇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36 원칙적으로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한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