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1년 6월 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20%p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 다만, 다주택자가 2019.12.17.부터 2020.6.30.까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