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37 조경 또는 관상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목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