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3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제1호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