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일괄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44 안됩니다.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상속세 신고기한내 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으로만 공제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