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47 상속부동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즉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령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5억 이하 임야를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