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의 자녀에게, 을은 갑의 자녀에게 교차증여하면 직계존비속간 동일인 합산과세 안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48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교차증여는 거래 실질에 따라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