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49 아닙니다.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