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49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