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증여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함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 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