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49 증여일을 전후하여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들의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