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