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50 네. 가능합니다.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한 자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