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과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50 아닙니다.사촌 등 친인척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① 배우자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③ 부양자녀④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