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손자녀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모가 없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②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 부모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③ 부 또는 모만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
-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