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51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관련 문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홑벌이가구란 어떤 가구인가요?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나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맞벌이가구란 어떤 가구인가요?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