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장려금 조회 → 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인터넷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