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51 신청기간 5월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서면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화면]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