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란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라는 용어는 어렵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입니다. 증여세에 관심이 많은 요즘 10년간 오천만원의 주인공이 바로 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가족이나 친적간에 증여하는 재산 중에서 일정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차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중여재산 공제를 고려하실때는 2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1) 10년간 , (2) 증여자 개인이 아닌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자녀 1인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별도로 5천만원씩 증여를 하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판단하므로 직계존속 그룹에게 총 1억원을 증여 받은 자녀는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5천만원은 10% 세율로 세금을 납부 해야합니다.
또한, 1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10%에서 20%가 되므로 세율을 낮출 생각으로 2천만원씩 1-2년에 한번씩 쪼개서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10년 이내 동일 그룹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되므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쪼개서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정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엔 세금 없이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Taxly는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