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공고일 당일 세대주 변경 시 청약가능 2021년 05월 11일 02:56 주택청약 및 주택공급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질문 117> 청약시 세대주 요건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인지 전일인지 여부<답변 1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르면 민영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주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세대주를 변경하시면 인정 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홈택스)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가 안될때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면 좋은 점?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및 일반임대사업자 혜택 총정리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나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