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도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2021년 05월 25일 08:10 네.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DC,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 등)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2020년 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50세 이상인 경우는 900만원)내 공제가능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