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입 부가가치세 2021년 05월 25일 08:19 네.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원, 세액 100원인 공급대가 1,100원의 재화를 매입하였을 경우 공급대가 1,100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