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부식비 2021년 05월 25일 08:19 네.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부식비를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인건비로 장부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식재료를 사업자가 매입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식재료비는 매입비용으로 장부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부식비를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