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신용카드 경비인정 2021년 05월 25일 08:19 네.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