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제도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2021년 05월 25일 08:34 아닙니다.사업용계좌 제도는 사업상 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의 계좌번호만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라 사업자의 거래내역이 보호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