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네. 가능합니다.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