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선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네. 해당됩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받았는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월공제 적용받은 법인이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이월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인가요? 사업주가 선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