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①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②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받았는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근무 중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전년도 결손금을 중간예납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