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①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②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