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네.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는 비과세 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