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5 2016년 12월 31일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관련 문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교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