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7 안됩니다.소득세법상 용역기부시 기부금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법정기부금)에 한하므로, 그 외의 인적용역(재능기부 등)으로 기부한 경우 공제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