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7 안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