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7 네. 가능합니다.기부금세액공제는 근로기간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총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2자녀(14세,6세)가 있는 사람이 2020년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나요? 국세청 홈택스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부터 활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