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익법인도 다른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34 결산서류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별지 제31호의 2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미공시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