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류는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34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익법인공시 → 공시/공개 등록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미공시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규모 공익법인도 다른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하나요? (주택청약) 공고일 당일 세대주 변경 시 청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