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류는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34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익법인공시 → 공시/공개 등록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