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지출명세서에 지급처를 전부 작성합니까? 2021년 05월 25일 11:34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합니다.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습니다.* 예 : 대표 지급처가 홍길동인 경우 ‘홍길동 외 0인’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