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지출명세서에 지급처를 전부 작성합니까? 2021년 05월 25일 11:34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합니다.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습니다.* 예 : 대표 지급처가 홍길동인 경우 ‘홍길동 외 0인’으로 작성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기본순자산으로 처리한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액 산정시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